실지사업자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축산정화조를 설치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축산정화조를 설치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포천군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수집한 과세자료에 터잡아 청구인이 1994년도중 축산농가인 청구외 OOO외 11명에게 판매설치한 축산정화조 설치공사비 57,592,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공사)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0.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6,28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OO리 OOO 소재 청구외 OOOO중부지사(이하 “OOOO”이라 한다)의 판매담당직원으로서 포천군 관내의 축산농가에 정화조시설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약간의 수수료만 지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축산농가가 정화조시설에 따른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축산업자에게 견적서를 제공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의 판매담당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O으로부터 판매수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화조를 설치한 축산농가인 청구외 OOO 등이 OOOO의 팜플렛을 가지고 다니던 청구인이 정화조 판매 및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공사대금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직접 정화조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축산정화조를 설치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처분청은 포천군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정화조 설치공사에 대한 정부보조금지급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 OOOO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인 영월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영월세무서가 OOOO의 대표 OOO이 포천군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문(축산OOOOOOOOO, 1998.9.12)을 근거로 OOOO은 혐의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반송(세원 OOOOOOOOO, 1999.12.15)하자 청구인을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사업자로 판단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00.2.17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심리단계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상대방인 축산농가주(OOO, OOO, OOO, OOO, OOO)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에 의하면, 축산정화조 설치에 따른 공사를 청구인에게 시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판매수수료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OOOO에 송금한 사실에 대한 통장입금증, OOOO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7매에 의하면, 1995. 1월~4월중 OOOO OOO에게 1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송금액이 쟁점금액 공사분에 대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OOOO의 세금계산서는 판매수수료 및 A/S 수수료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된 점, 청구인이 1995.4.9 청구외 축산농가주인 OOO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OOOO(OO출장소) OOO”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보건데 청구인이 단순히 정화조판매에 대한 수수료만 수취한 것이 아니고 직접 정화조설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축산정화조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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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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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639 (<time datetime="2001-01-04">2001.01.04</time> 의결), "실지사업자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6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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