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2605의결일 1998.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은 98.3.18 청구인에게 92년 및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5,262,850원을 결정고지한 후 98.5.16 당초결정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98.3.18 청구인에게 92년 및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5,262,850원을 결정고지한 후 98.5.16 당초결정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이유

청구법인은 OOO전자(주) 및 OO전자(주)의 대리점으로 가정용 전기기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95.2.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년도 및 93년도에 청구외 OOOO유통(주)로부터 매입누락이 있었다고 하여 합계 156,076,181원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당초 95년 3월에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98.3.18 매출누락분 전체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65,262,850원(원천징수분으로 92년도분 44,165,100원 및 93년도분 21,09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6 심사청구를 하였고 98.5.20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98.2.28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는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을 심판청구에 준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98.3.18 청구인에게 92년 및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5,262,850원을 결정고지한 후 98.5.16 당초결정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이 타당하다 할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8…65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605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3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3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