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소유 주택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소유 주택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OO동 OOOOO외 2필지의 대지 1,861㎡ 및 주택 5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8.4.28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88.9.21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주택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면적)인 538㎡를 초과하는 대지면적 1,323㎡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88년귀속 양도소득세 2,508,120원 및 동 방위세 250,810원을 91.2.18 결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7 이의신청 및 91.4.30 심사청구를 거쳐 9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경남 김해시 OO동 OOOOO상에는 무허가건물 45㎡가 있고, 같은동 OOOOO상에는 무허가건물 45.85㎡가 일제시대에 건축되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무허가건물 90.48㎡에 따른 부수토지는 감안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무허가건물에 따른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내에 무허가건물 90.48㎡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시 관할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축물관리 대장상에도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81.1.21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시에도 무허가건물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김해시청 도시과에서 확인되고 있어 무허가건물 90.48㎡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 대장상 확인되는 주택부분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비과세하고 초과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무허가건물 90.85㎡가 있으므로 동 건물의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증 및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살피건대, 쟁점부동산중 경남 김해시 OO동 OOOOO에는 청구외 OOO이 거주하는 무허가건물이 45㎡가 있고 같은동 OOOOO에는 청구외 OOO가 거주하는 무허가건물이 45.48㎡가 있는지에 대하여 당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의 진술에 의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전시 경남 김해시 OO동 OOOOO에 소재한 주택건물과 같은동 OOOOO에 소재한 주택건물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각 각 무단점거하여 거주해온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있는 타인소유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를 자기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결과가 되는 바,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 규정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란 자기소유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소유 주택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1859 (<time datetime="1991-12-05">1991.12.05</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