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의 예금입금액을 합산하여 익금가산하고 그 출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서OO세무서장이 1999.11.7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5,625,82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7,614,240원 및 2000.2.3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원천분 근로소득세 108,653,950원, 1997사업연도 원천분 근로소득세 258,127,63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명세와 같이
1.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99,581,507원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486,078,535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200,000,000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하며, 484,482,215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계좌-206의 입금액 중 378,348,535원은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손금산입한 200,000,000원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출금액 중 366,752,215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입금누계액을 익금산입하고 출금누계액을 대표자상여로 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좌-206의 입금액 중 378,348,535원은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손금산입한 200,000,000원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출금액 중 366,752,215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입금누계액을 익금산입하고 출금누계액을 대표자상여로 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에서 택시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의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검토결과 장부상 예금의 기장누락에 대한 수정신고안내에 불응하였다.처분청은 수정신고안내에 불응한 청구법인에 대해 관련예금의 입출금 및 관련장부 및 제증빙을 검토하여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예금과 그 수입이자 등 918,428,372원(1996사업연도 304,947,861원, 1997사업연도 613,480,511원)을 익금가산하고 199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한 2억원 등 203,540,700원을 손금가산하여 1999.11.7 법인세 1996사업연도분 105,625,823원, 1997사업연도분 137,614,24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예금인출액에 대하여 1999.11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후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2000.2.3 근로소득세 1996사업연도분 108,653,950원, 1997사업연도분 258,12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예금입금액의 원천도 확인하지 않고 단순집계하여 익금가산함은 부당하다
(2) 예금인출액은 대표자 가수반제 등으로 정상처리한 것인데도 인출액의 귀속여부도 밝히지 않고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명의의 예금이 있음에도 입출금에 대한 기장사항이 없어 그 사유와 원천을 소명할 것을 수차에 걸쳐 구두로 요구하고 1999.9.18 문서로 소명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였고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조사결과 입출금에 대한 상대계정과목과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조사일 현재 대부분 인출되었으나 인출된 금액이 사내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기업주의 비자금혐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예금에 대하여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
① 법인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통장(계좌번호OOOOOOOOOOOOOOOOO, 이하“계좌-201”이라 한다)의 예금입금액(1996.2.9~1997.10.15기간)을 합산하여 익금가산하고 그 출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② OO은행 OO동지점 통장(계좌번호OOOOOOOOOOOOOOOOO, 이하“계좌-206”이라 한다)의 예금자산이 청구법인의 자산인지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자산인지의 여부나. 관련법령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은「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1~
10. (생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법인이 기장누락한 제예금명세는 다음과 같다.
구분 연도
은 행 명
익 금 가 산
손금가산
비 고
계
원금
이자
’96
OOOO (계좌-201)
214,239,465
214,215,457
24,008
0
쟁점
①
OOOO
29,778,176
26,800,000
2,978,176
0
불복않음
OOOO
6,364,174
5,600,000
764,174
0
OO상호
54,566,046
51,660,000
2,906,046
0
소계
304,947,861
298,275,457
6,672,404
0
’97
OOOO (계좌-201)
199,432,818
199,339,550
93,268
0
쟁점
①
OOOO (계좌-206)
387,205,278
387,068,175
137,103
200,000,000
쟁점
②
OOOO
2,653,273
0
2,653,273
불복않음
OO상호
3,656,257
3,400,000
256,257
0
OOOO
32,885
0
32,885
0
소계
592,980,511
589,807,725
3,172,786
200,000,000
(1) 쟁점①(계좌-20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계좌-201의 예금입금액을 합산(1996.2.9~1997.10.15)하여 1996사업연도 입금합산액 214,239,465원(이자 24,008원 포함), 1997사업연도 입금합산액 199,432,818원(이자 93,268원 포함)을 익금가산하고 출금액을 합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은 위 입금액 중 일부는 대표자 개인이 금융차입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계정에 기장한 것을 예금기장만 하지 않았을 뿐 자산의 누락은 아니며, 출금액도 일부는 출금과 동시 재입금 또는 가지급금계정에 기장을 하였고 기타 소액인출은 법인의 경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익금가산 및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전표 및 입출금전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96.4.4 계좌-201에 입금된 29,651,507원과 69,930,0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당시 OO운수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가 1996.4.4 OO은행(현 OO은행)에서 30,000,000원 및 70,000,000원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29,651,507원 및 69,930,000원을 계좌-201에 대체입금한 사실이 OO은행 OO지점의 대체전표에 의해 확인되며, 1996.4.23 동 계좌에서 출금된 1억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대표이사의 소유회사)에 입금하였음이 OO은행 전표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OOO의 차입금을 법인자산의 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 및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계좌-201의 1996년도 입금액(214,239,465원) 중 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25회에 걸쳐 입금되었음)은 대부분 1회 입금액이 1,000,000원 이내의 소액자금으로 신뢰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단순히 현금기장과 예금기장을 혼용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계좌-201에서 1997.1.31 출금된 17,800,000원 및 1997.4.3 출금된 10,000,000원은 각각 출금된 익일 재입금 되었음이 OO은행 전표에 의해 확인되고, 1997.1.7 출금된 10,000,000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장정리되었음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재표상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어서 진실한 장부로 인정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이하 같다)상 가지급금계정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익금가산 및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또한 1997.6.28 입금된 79,930,000원은 OOO이 1997.6.28 80,000,000원을 금융대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한 것임이 OO은행 대출지급표에 의해 확인되고, 같은 날 이 금액(80,000,000원)을 출금하면서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 대표이사 가수금반제(현금지급20,000,000원 포함한 1억원)로 기장정리한 것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입금액의 원천 및 출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계좌-201의 입금액 전액을 법인자산의 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출금액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계좌-201의 1997년도 입금액(199,432,818원)중 위 증빙을 제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82회에 걸쳐 입금됨)은 대부분 1회 입금액이 1,000,000원 전후의 소액으로 현금기장분에 포함되어 있어 누락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앞에서의 판단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이 건 쟁점은 아래 계좌-206의 입금액이 개인의 자산인지 법인의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며 동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좌-206의 입출금내역>
거래일
적요
출금
입금
소 명 내 역
97.10.9
현금
2,500
통장개설
대출금
197,212,535
2억대출 수수료 차감후 입금(가수금)
현금
5,000,000
10.10
현금
150,000,000
인출후 97.10.15 입금
10.15
현금
150,000,000
97.10.10 인출분 입금
10.23
현금
170,000,000
대표이사 인출로 가수반제
10.27
카드
1,346,314
신용카드대금 결재
현금
1,346,320
10.30
현금
3,687,787
11.7
대체
15,000,000
OO은행예금 대체입금하고 수표발행 대표이사 가수반제
대체
16,136,000
현금
31,136,000
11.27
카드
4,380,820
신용카드 대금결제(동액 입출금)
타점
4,380,820
현금
2,000,000
11.28
대체
15,616,215
대표자 인출로 가수반제
12.27
현금
2,990,000
카드결제자금 입금후 카드결제(동액 입출금)
카드
1,020,722
카드
1,969,278
계
386,157,136
387,068,175
처분청은 금융실명제하에서 대표이사 개인자금을 법인명의로 할 이유가 없으며 개인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도 없다하여 위 계좌의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387,068,175원)을 익금가산·상여처분하고 금융차입한 2억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입금액의 원천은 대표자 개인이 부동산을 근저당하고 차입한 것으로 법인의 자산이 아닌 개인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의 차입증빙 및 부동산등기부 등의 소명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1997.10.9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개인부동산(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다세대주택OOOO, OOOO, OOOO, OOOO)을 근저당하고 2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OO은행(현재 OO은행)OO지점의 대출지급표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이 자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면서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 대표이사 가수금(2억원)으로 장부정리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대표자 개인이 금융차입한 자금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계좌의 자금을 법인자산의 누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계좌의 내역을 보면, 입출금액이 대부분 대출자금 197,252,355원(대출 2억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가수금)범위내에서 입출금된 것으로, 1997.10.10 출금된 150,000,000원은 1997.10.15 재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1997.11.7 입금된 31,136,000원은 법인의 OO은행예금계좌에서 대체입금되었고 같은 날 동액의 출금은 가수금반제로 정리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입출금 등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및 상여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1997.10.23 출금된 170,000,000원 및 1997.11.28 출금된 15,616,215원 역시 가수금반제로 기장되었으므로 상여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계좌의 입금액 중 8,719,640원(1997.10.9 2,500원, 1997.10.27 1,346,320원, 11.27 4,380,820원, 12.27 2,990,000원)은 그 입금원을 알 수 없으나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위 계좌의 출금액 중 19,404,921원(1997.10.9 5,000,000원, 10.27 1,346,314원, 10.30 3,687,787원, 11.27 6,380,820원, 12.27 2,990,000원)은 현금인출 내지 신용카드결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이 건 출금액이 가수금반제 내지 법인의 경비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위 계좌의 입금액 중 378,348,535원(197,212,535원+150,000,000원+31,136,000원)은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처분청이 손금산입한 200,000,000원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출금액 중 366,752,215원(150,000,000원+170,000,000원+31,136,000원+15,616,215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위 계좌의 입금누계액을 익금산입하고 출금누계액을 대표자상여로 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제외금액 명세(단위 : 원)
사업연도
일 자
익금산입제외
손금산입제외
상여처분제외
비 고
1996
1996. 4. 4
29,651,507
29,651,507
쟁점①예금
1996. 4. 4
69,930,000
69,930,000
(소계)
(99,581,507)
(99,581,507)
1997
1997. 1.31
17,800,000
17,800,000
쟁점①예금
1997. 4. 3
10,000,000
10,000,000
1997. 6.28
79,930,000
79,930,000
1997. 1. 7
-
10,000,000
1997.10. 9
197,212,535
200,000,000
-
쟁점②예금
1997.10.15
150,000,000
150,000,000
1997.11. 7
31,136,000
31,136,000
1997.10.23
170,000,000
1997.11.28
15,616,215
(소계)
(486,078,535)
(200,000,000)
(484,482,215)
합계
585,660,042
200,000,000
584,063,722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3.05.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2.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09.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33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배당 지급 여부조심 2025중39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0309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의결), "법인명의의 예금입금액을 합산하여 익금가산하고 그 출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3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3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