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분산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분산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夫) 윤OO(OOOO OOO OOO OO OOOOO번지에서 ‘윤OO내과의원’ 운영중)는 1997.4.11. 청구인 명의로 OOOOO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동안 동 계좌에 2,581백만원을 입금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2003.12.31. OOOOOOOO주식회사의 주식 29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OO지방국세청장은 2007.2.26.부터 2007.5.21.까지의 기간동안 OOOOOOOO주식회사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윤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윤OO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7.7.14. 청구인에게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302,32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윤OO가 청구인 명의의 OOOOO증권 계좌를 통하여주식거래를 한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내과의사로서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이 사회적·정서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같은 단순한 이유였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을 때와 윤OO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을 때를 비교하여보아도 조세회피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었으므로조세회피목적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입법의도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의 원천적 봉쇄라는 점,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단지 사회적·정서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동안 윤OO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및 예수금 입출금내역을 보면, 예수금 입금액은 1,060백만원, 주식매수액은 4,135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윤OO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사회적·정서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상반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夫) 윤OO는 1997.4.11. 청구인 명의로 OOOOO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동안 동 계좌에 2,581백만원을 입금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2003.12.31.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처분청은 윤OO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동안 OOOOO증권의 청구인및 윤OO 계좌의 주식거래내역 및 예수금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OOOOOOOOOOOOOO(OO O OOO)(3)살피건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은 토지와 건물을제외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그 예외의 하나로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하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소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O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 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OOO OOOOOOOOOO, OOOOOOOOO OO OO),이 건의 경우,청구인은 윤OO가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내과의사로서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이 사회적·정서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같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을 때와 윤OO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을 때를 비교하여도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지 사회적·정서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 건 명의신탁을 정당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윤OO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동안 주식매수액이 4,135백만원, 주식매도액이 4,029백만원이고, 동 기간동안 예수금 입금액이 1,060백만원, 출금액이 911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사회적·정서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과 상반되며, 한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분산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윤OO가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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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7광4961 (<time datetime="2008-05-29">2008.05.29</time> 의결),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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