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168의결일 1993.07.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특수관계인 3인의 출자비율이 55%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인 3인의 출자비율이 55%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의류의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실업의 87.12.31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며 위 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하였다하여 92.12.4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체납액(부가가치세등 104,922,3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 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14 이의신청과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OOO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일 뿐, 위 법인의 실질적인 출자자는 위 OOO임에도 청구인들을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 OOO이 위 법인 설립시부터 88.7.1.까지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84.2.24 공증받은 위 법인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청구인들이 기명날인하였고 위 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정환급과 관련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수사과정에서 위 법인의 경리과장인 OOO은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과 함께 사장 OOO을 도와 세무자료구입등 업무처리 및 회사 일반관리 감독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진술한 점과 청구인들의 출자에 대한 자금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등

을 본다.1)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며2)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친족기타 특수관계 있는자로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은 위 법인 설립시(84.3.2)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 법인세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84.2.24 공증받은 위 법인의 정관에 청구인들이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였음이 동 공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법인의 경리과장인 OOO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정환급과 관련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 OOO이 세무자료구입등 위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납세의무성립일(87.12.31) 현재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2,000만원 출자(40%), 청구인 OOO(OOO의 처)이 500만원(10%),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매부)은 250만원(5%)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 특수관계인 3인의 출자비율이 55%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168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의결),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