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광2400의결일 2000.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6.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및 제68조 등의 각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 심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1999.4.6자 이건 양도소득세의 고지처분에 불복함에 있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1999.7.29 수령하고 그로부터 98일째 되는 날인 1999.11.4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그렇다면 이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 제기기간(심사청구결정문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본안 심리가 가능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광2400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