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0616의결일 2017.04.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4.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법인이 신고ㆍ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분)는 청구인이 경정청구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후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여받은 쟁점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법인이 신고ㆍ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분)는 청구인이 경정청구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후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여받은 쟁점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5.4.30.∼2015.6.8.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2008∼2013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 및 인정이자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7.1.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쟁점법인은 쟁점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분) 합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5.8.31.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쟁점소득을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여 소득처분의 원인이 소멸하였다 하여 2015.9.24. 처분청에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5.11.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우리 원은 2016.6.1. 청구인에게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0~2012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6.11.9.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 관할 과세관청인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법인이 2015.7.27. 신고·납부한 2010~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OOO세무서장은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이송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1.28. 이를 거부(이하 “쟁점거부통지”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2012년 귀속분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신고·납부한 2010~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는 청구인이 경정청구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후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6.11.9. 다시 제기하여 받은 쟁점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인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616 (<time datetime="2017-04-07">2017.04.0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5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5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