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5053의결일 2012.03.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3.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에서 11.6.27.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적접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11.6.27.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적접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5.20.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2011.6.27. 제출한 경정청구서, 동 경정청구서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공문(OOO) 및 그에 따라 청구인이 2011.11.16.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08.11.20. 피상속인 김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9.5.20.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OOO 답 608㎡ 등 토지 4필지 7,0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상속재산 OOO원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각 0원을 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2011.6.27. OOO새마을금고의 의뢰에 따라 (주)OOO법인이 2007.11.2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가액(OOO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경정청구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도 각 0원임)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1.9.5.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동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감정가액을 포함하며 감정가액의 경우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의 감정가액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통지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를 소급감정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1.6.27.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으로서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가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3542, 2011.11.24.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5053 (<time datetime="2012-03-06">2012.03.0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4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4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