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4서3166의결일 2004.1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12.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97일이 되는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본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법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97일이 되는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본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한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동일로부터 2001년 2기중 공급가액 31,92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77,970원과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 7,765,49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 2004.1.8. 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주OO가 수령한 것으로 OO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의 직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당해 법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4.1.8.에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2004.1.8.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3.2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04.1.8.로부터 97일이 되는 2004.4.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166 (<time datetime="2004-12-01">2004.12.0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0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0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