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2003.6.30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211,830,80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충당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05.4.25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겸 대표이사인 장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이 건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서를 2005.7.25 OOO에 제출하였다.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심사 또는 심판청구대상자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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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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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791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7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7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