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2764의결일 2016.0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1.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인 주식회사 OOO이 신용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기 전 진행 중이던 교육세 환급 관련 소송이 분할이후확정됨에 따라교육세 OOO의 환급결정이 되었으며, 쟁점환급금에 대해 존속법인인 국민은행과 분할신설법인인 OOO가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의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연결모법인)은 2014.11.19. 처분청에OOO가 중복하여 신고된 쟁점환급금의 귀속을 OOO으로 보고OOO의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의 귀속이 국민카드라는 이유를 들어 2015.3.19. 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1.2. 쟁점환급금의 귀속을 국민카드로 보아 직권 경정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하였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대상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2764 (<time datetime="2016-01-07">2016.01.0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7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7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