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광6958의결일 2022.0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2.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7.3.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2019사업연도에 상가 26호를 분양하였으나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청장은 2021.4.12.부터 2021.6.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인 AAA과 그 배우자 BBB이 상가 4호를 분양받았음에도 분양대금 OOO원을 법인계좌에 미입금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8.20.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청이 2021.8.18. 발송하여 2021.8.20.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광6958 (2022.02.08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7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7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