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구3232의결일 2002.01.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1.1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 ~ 2000년도에 걸쳐 거래처와 거래한 금액 중 997,955,955원에 상당하는 계산서합계표를법인세법 제76조제9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매 익년도 1월 31일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금액의 1%를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로 과세하였음이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1.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서 발송 및 송달현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1.9.5 발송하여 2001.9.6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배달증명서(2002.1.9 OO우체국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01.9.6)로부터 95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한(90일)을 경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구3232 (<time datetime="2002-01-18">2002.01.1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6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6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