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0.4.21.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0.4.21.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0.4.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2013년에 이르러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된 세금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 경비원은 본인 성명을 기재하여 서명을 하지 ‘경비원’으로 기재하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2010.4.21.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의 ‘송달현황내역’ 및 ‘송수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0.4.21.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수취인’은 ‘경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로 2013.5.9. 작성된 ‘확인서’에는 OOO에서 요청하신 2010년도 4월 중 등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거에 대하여 수령 및 전달 기록이 현재 없으며, 등기 사인이 경비원이라고 되어 있다는데 통상적으로 본인 사인을 하지 경비원이라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최근의 ‘우편물 접수일지’ 에 ‘경비원’이 기재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아파트의 경우 통상 관리사무소, 택배관리실 등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ㆍ보관되고 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함께 기재ㆍ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부재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택배관리실 등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서4128, 2010.6.3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의 경우처럼 입주민이 부재시 경비원 등이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비록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비원의 ‘성명’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0.4.21.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때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2791 (<time datetime="2013-09-03">2013.09.03</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6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6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