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신고내역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납입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07·0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납입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07·0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30. ~ 2010.4.24. 기간 중 OOO 건물과 토지, 양어장 등 3,3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년 제1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쟁점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11.12.24.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년부터 2010년 초까지 OOO 신OOO에게 임대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월 OOO원, 2009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매월 OOO원의 임대료를 받았으며, 2006년경에는 임차인의 건강악화와 강원도 일대의 수재로 1년 정도 임대료를 감면해준 사실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2006년에 매월 OOO원, 2007년에 매월 OOO원, 2008년에 매월 OOO원,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OOO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수취한 금액과 상이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받은 OOO원을 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임대수입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임차인의 임차료 신고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는 임대료 수령 관련 금융증빙만 있을 뿐으로서, 임대차계약의 실질을 전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청구시에는 전부 무상임대를 주장하였으나 근거로 제시된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이 허위로 확인되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심판청구 내용도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지급임차료 신고내역 등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의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며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은 2004.10.30. ~ 2010.4.24. 중 OOO 횟집을 운영하는 신OOO에게 송어회 전문식당 2동과 부수토지, 양어장 등 3,300㎡의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던바,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2005.5.9.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2004.10.30. ~ 2006.10.29.,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부가세별도) OOO원으로 하되 임대료 납입조건은 2005.10.29.까지 월 OOO원(OOO원 별도), 2005년 11월부터 월 OOO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수입을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2005년 10월까지 월 OOO원, 2005년 11월부터 월 OOO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는 임차인이 쟁점부동산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도별로 계상한 지급임차료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안분 산정하였으며,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는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월 OOO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바, 과세내역은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5.1.1. ~ 2010.4.19. 임차인이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10-083-88****) 입출금내역, 월별 임대료 산정액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납입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의 임대수입으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임차인이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출임차료를 신고하고 있어 동 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으로 보아야 하며, 2009년도에 대부분 월 240만원의 임대료가 입금되었고 전년도에 비하여 임대료가 낮아질 특별한 이유가 없어 월 24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계좌입금내역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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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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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094 (<time datetime="2012-06-26">2012.06.26</time> 의결),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신고내역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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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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