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0009의결일 1995.04.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상에는 주택면적이 36.6㎡로 명시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상에는 주택면적이 36.6㎡로 명시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89.12.20 청구인소유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대지 614.5㎡ 주택 3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된데 대하여 그 토지중 183㎡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잔여토지 431.5㎡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면서 1994.4.21자로 이에 대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851,3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7 이의신청 및 1994.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3년에 구입하여 1989년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을 받았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방위세 3,851,36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주택면적은 241.8㎡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부속토지를 계산하면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위치하였던 건축물의 면적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는 36.6㎡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이 택지개발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면 수용기관에서 보상금산정을 위하여 수용지역내의 사실상 소유자별 부동산현황을 조사하였을 것이고, 소유자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항목별로 가액을 책정하고 각 항목에 따른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편입확인원에는 전 614.5㎡ 보상액 108,152,000원으로 되어 있어 공부상외 건축물이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1981.12.31 개정)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1985.12.23 개정)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대한주택공사의 OOOO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며,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양도되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구분

내 용

협의양도물건

소 유 자

보 상 금 액

협의양도일자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전 614.5/879㎡

OOO

108,152,000원

1989.12.20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주택 241.8㎡가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중 토지 전부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대한주택공사 OO사업단장의 1989.12.20 편입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전 614.5/879㎡가 협의양도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상에는 주택면적이 36.6㎡로 명시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0009 (<time datetime="1995-04-17">1995.04.17</time> 의결),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4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4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