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 OO OOOOOO OO O OOOOO 「OOOOO」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본인과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던 청구외 추OO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추OO에게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1.7.2.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65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7.2.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05.8.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 즉,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1.7.2.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 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O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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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129 (<time datetime="2005-09-30">2005.09.3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2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2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