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되고, 쟁점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기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입주민 부재 시에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되고, 쟁점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기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입주민 부재 시에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61조(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6조(이의신청) ⑥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처분청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OOOOO OOO OO O OOOOOOOOOO(이하 “아파트관리사무소”라 한다)의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6.14. OOOOO OOO OOO OO OOOOOO OOO OOOO를 아버지 윤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한 이 건 증여세 260,689,60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가 2006.5.3.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2006.5.8.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2006.5.11. 청구인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어머니 김OO이 아파트관리사무소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에 자신의 성명 및 휴대폰 연락전화를 기재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비치한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101동의 우편물 뿐만아니라 102동 및 103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우편물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일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날(5월 8일)을 포함하여 5월 9일 및 5월 11일에 주민들이 서명하고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되고, 쟁점고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민 부재시에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한 2006.5.8.에 이 건 쟁점고지서가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국심2006서1612, 2006.6.27. 같은 뜻)이고, 따라서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규정의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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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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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870 (<time datetime="2007-03-21">2007.03.21</time> 의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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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