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부0498의결일 1994.06.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2. 공식 주문기각+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1

1. 서부산세무서장이 93.8.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1년도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0,396,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데도 처분청이 일응 부가가치세가 거래시 징수되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데도 처분청이 일응 부가가치세가 거래시 징수되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생수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91.1.1~92.3.31 기간동안 판매한 금액 701,017,320원 중 455,190,583원을 매출누락(세금계산서 미발행)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출하여

수 급 자

’91년도(1~12월)

’92년도(1~3월)

OO종합판매(주)

305,791,000원

84,354,020원

390,145,020원

성명미상거래처

65,045,563원

-

65,045,563원

370,836,563원

84,354,020원

455,190,583원

위 금액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해당 갑종근로소득세를 기왕에 부과하였다가, 93.8.16 위 ’91년도분 누락금액(370,836,563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37,083,656원 또한 매출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91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0,396,010원을 부과하는 한편, 같은날(93.8.16) 92.3~12월 기간분 종업원 근로소득에 대한 ’92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159,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위 가액 상당액만 누락하였을 뿐 그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징수한 양 그 해당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 처분한 후 다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91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처분을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대가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매출누락액에다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징수된 것으로 추정한 데 반해 청구법인은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그 상당액을 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데도 처분청이 일응 부가가치세가 거래시 징수되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92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처분을 살펴본다.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는 전시 92사업년도의 매출누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92년도 귀속분 종업원 갑근세를 무납부한 것에 대한 결정고지분에 불과하고 전시 매출누락에 관련한 ’92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는 현재까지도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92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159,890원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498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의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1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1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