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미국 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싱가포르 법인 OOO(2008.4.1.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OOO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통칭하여 OOO”라 한다), 미국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일본 법인 OOO(이하 OOO”라 하며, OOO와 합하여 “쟁점해외법인들”이라 한다) 등과 각 체결한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과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등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카드영업과 관련하여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기술지원, 카드발급 및 국제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거나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 쟁점해외법인들에게 분담금 및 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OOO 등의 국내 소재 은행들(이하 “은행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을 쟁점분담금등의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청구법인 및 은행들이 각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라고 보고, 2013.8.6.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등과 관련하여 납부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은행들 귀속분 OOO원을 환급(환급가산금 OOO원 가산)하였으나, 청구법인 귀속분 OOO원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OOO원 중 OOO관련 분담금에 대하여는 2011.1.25. 처분청에 OOO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1.3.18. 거부되자, 2011.5.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관련 분담금에 대한 청구부분은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그 외 OOO와 OOO 관련 분담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대리납부한 후 처분청에 환급을 구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214 (<time datetime="2014-06-03">2014.06.03</time> 의결),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6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6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