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3168의결일 2011.10.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0.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11.10.11. 청구인의 제 이용주가 처분청에 송달장소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11.10.11. 청구인의 제 이용주가 처분청에 송달장소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3.20. OOO OOO OOO OO OOOO OOOOOOOOOOO오피스텔 412호(93.69㎡)에 대한 분양(취득)계약을 체결하고 2004.3.29.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개업일자 : 2007.4.30.)을 신청한 후 2004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부가가치세19,601,000원을 환급받았으며, 2005년 10월 에콰도로로 국외 이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4.21.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9.12.31.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28,280,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7. 심판청구(OOOOOOOO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납세고지서 송달과정 등의 하자(국외거주자에 대한 송달절차 등을 밟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음)를 이유로 2011.4.29. 인용(취소)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경정·고지분을 취소하고2011.8.16.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28,280,310원을 재경정·고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10.11. 청구인의 제이OO가 처분청에 송달장소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건처분을 취소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11.10.11.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168 (<time datetime="2011-10-13">2011.10.13</time> 의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5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5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