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2273의결일 2016.07.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7.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법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결정(국패)에 따른 국세청장의 업무처리지침 공문(부동산납세과-367, 2016.3.17.),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6.1. 현재 보유한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하여 2015.11.25.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재산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5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여 동일 물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이중과세한 위법이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2016.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6.6.17. 처분청은 대법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결정(국패)에 따른 국세청장의 업무처리지침(부동산납세과-367, 2016.3.17.)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직권경정 및 환급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 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2273 (<time datetime="2016-07-13">2016.07.13</time> 의결),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1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1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