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동 227-12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위생장갑, 팩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2004.3.16.개업, 2007.6.20. 폐업)로 2005년 제1기중 라면·스넥 도매업을 영위한 상도상사 김OO 으로부터 공급가액 6,835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에게 자료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80,890원을 과세한 후 주소지관할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6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 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서(OOOO O OOOOOOOOOOOOO)를 2010.12.1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3.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3일 경과하여 201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OO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147 (<time datetime="2011-05-06">2011.05.0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8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