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68조 · 같은법 제81조 를 종합하여 보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결정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94.4.1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후 96.5.27 동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는 바, 이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로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뜻, 대법 91누 391, 91.9.13, 국심 91구 2175, 91.11.30) 청구인의 주소지인 충남 아산군 영인면 OO리 OO로 94.4.30 납기분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94.4.29 처분청에서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인하여 공시송달되었을 경우는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므로 이 건 고지서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인 94.4.29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94.5.9에 고지서를 송달한 날로 본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94.5.9)로부터 60일 이내인 94.7.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6.6.2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3000 (<time datetime="1996-12-17">1996.12.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7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