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 OOOO시 OO구 OO OOOOOOO 소재 OO운수(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인이 1999.3.31 액면가액이 5,000원인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표(갑)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2.8.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각서는 다른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말에 아무런 생각없이 써준 것에 불과하며 처분청은 동 각서를 근거로 청구외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서OO로부터 1,140주, 조OO으로부터 4,560주를 각각 매수하였는 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영수증 및 예금인출의 통장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에 의한 쟁점주식의 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처남인 김OO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조OO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대금이 전달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중 4,560주의 양도인인 조OO이 써준 주식양도대금 영수증의 수취인이 김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주식매수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이던 서류중 각서에는 김OO이 쟁점주식중 일부를 청구외 고OO에게 1999.9.29 양도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실제 소유주는 김OO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중 고OO(청구인의 처)과 전OO 명의로 70%(실제 75%로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짐)를 명의신탁하고 있음을 김OO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1월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 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 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단서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 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 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교통(주)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9.3.13 자기앞수표로 OO원이 입금되었다가 1999.4.7. OO,OOO,OOO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고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대한 1999.3.1~1999.5.8 기간동안의 전산출력된 예금조회서에 의하면 1999.4.6. OO,OOO,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1998.4.1~1999.3.31 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표(갑)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O,OOOO원이며, 주식수는 11,400주로서 청구인(5,700주), 심OO(2,850주), 고OO (2,850주)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도양수 계약서(1999.4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11,400주를 청구인, 심OO, 고OO이 조OO, 서OO, 남OO으로부터 OOO,OOO,OOOO(부대비용 O,OOOO원 별도)에 매수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계약조건에 “매도인(3명)은 부도전 대표이사인 이OO과 그외 주주로부터 인수받은 주식을 매수인(3명)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채권에 관한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무조건 인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김OO의 각서(1999.9.29)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소유주로서 고OO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한 바, 그 중 30%를 고OO에게 양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조OO이 발행하여 김OO에게 준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1999.5.31)에 의하면, 김OO은 조OO에게 주식양수금조로 OOO,OOO,OOO원(1999.3.4. O,OOOO원, 1999.4.8. OO 8,000만원, 1999.5.31. 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OO교통(주)의 예금계좌사본과 고OO의 예금조회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대금지급방법, 지급일자, 매수인별 주식수, 입회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거래사실에 따라 작성된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김OO의 각서와 조OO의 영수증은 거래사실에 따라 작성되었다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당시 양도ㆍ양수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에게 제출되어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이던 것으로서 원시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달리 원시증빙자료나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4 월 30 일 주심 국세심판관 장 태 평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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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3중0513 (<time datetime="2003-04-30">2003.04.3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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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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