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1757의결일 1990.11.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0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재사압류처분을 받은 자는청구외 OOO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할 분 재산의 압류처분을 받은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757 (<time datetime="1990-11-06">1990.11.0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2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2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