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3중0915의결일 2003.05.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5.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폐업된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일 뿐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폐업된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일 뿐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박OO의 부탁으로 1999.12.13부터 2000.3.31 (주)OO건설이 폐업할 때까지 동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법인에게 송달해야 할 동 법인 명의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압류예고장, 과세자료소명안내서 등(이하 “납세고지서등”이라 한다)을 동 법인의 소재지가 불명하다 하여 폐업 당시 동 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주)OO건설에 송달되어야 할 납세고지서등이 개인인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은 부당하다며 2003.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송달된 (주)OO건설 명의의 납세고지서등은 동 법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그 처분을 받은 자는 동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법인은 2000.3.31 폐업되어 그 소재가 불명하므로 동 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등이 송달(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3...8 같은뜻)된 것일 뿐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0915 (<time datetime="2003-05-14">2003.05.1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1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1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