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만 하고 접수하지 아니한 채 세액만 납부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여 배우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만 하고 접수하지 아니한 채 세액만 납부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여 배우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세액 3,267,5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하여 95.2.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72,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세액을 1,453,04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7 심사청구, 9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신고서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무신고라 하여 배우자공제,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69조 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9조 (소득공제의 배제) 제2항에서는 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0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당해 년도에 종합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5.27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의 당시 담당자와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지 아니하고 세액만 자진납부하였으며,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배우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위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무신고라 보고 배우자공제,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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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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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824 (<time datetime="1995-11-08">1995.11.08</time> 의결),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1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1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