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주식회사 OOO(2008.2.13. 개업하여 상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OOO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2011~2013사업연도에 부외인 건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9.17.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권OOO과 함께 2015.10.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2.1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5.12.17.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등기우편(번호 1133202736628)에 의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배우자인 이OOO이 수령]받았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6.4.7. 등기우편(번호 1460401286397)으로 우리 원에 제출하여 2016.4.12. 접수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2015.12.17.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561 (<time datetime="2016-06-15">2016.06.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0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0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