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로서 본 안 심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및 제66조(이의신청) 제5항 등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을 직접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거주 주택의 대문 창살 부분에 고지서 같은 것이 끼워져 있는 것으로 촬영된 사진의 하단부에 기재된 날자(1998.7.16)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의 고지서가 1998.7.16 유치송달 되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동일자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1998.9.15자 접수의 이의신청이 법정불복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라 하여 본 안 심리를 하지 아니한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의 고지서가 유치송달된 경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민등록지(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로 실지 거주지임)와 임대업사업장(경기도 광명시 소재)간의 거리가 먼 관계로 이건외 다른 세금고지서 등 중요 서류의 수령업무를 임차인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해 두고 있었던 바, 1998.7.16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위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차 출장하여 이 건 처분의 고지서를 교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위 위임관리인(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지시라하여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같은날 동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출장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오후 7시 반경 청구인 거주주택의 소재지로 이동하여 거기에서 고지서를 직접 교부 송달하려 하였으나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결국 관할 통장에게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내 거주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위 거주주택 마당안으로 이 건 고지서를 유치함으로써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법정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된 이 건의 경우 전심의 각하결정에 흠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있지 아니하는 만큼 심판청구 또한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674 (<time datetime="1999-12-01">1999.12.0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9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9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