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이 이 건 심판제기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이 이 건 심판제기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가.청구법인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당초 OOO이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6년도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OOO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야구장, 풋살장,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85,8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유료로 사용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주택 13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5.17.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8.26.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2.8.26.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2항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2026.06.24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2026.06.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2024 (2022.09.14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