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서0521의결일 1999.1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30 결정고지된 증여세와 98.1.31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등 1,316,827,520원을 체납하자, 1996.11.7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65.9㎡와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363㎡, 양 지상 건물 77.06㎡를 압류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부족하다 하여 1998.11.25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추가 압류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기간중인 1999.10.1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해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공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처분청이 불복청구 대상이 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1999.10.1 직권으로 압류해제하여 심판청구심리일(1999.11.15) 현재 동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는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521 (<time datetime="1999-12-23">1999.12.2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4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4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