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3서1438의결일 2003.07.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7.1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경우여서 각하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경우여서 각하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12조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1)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국세기본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 청구법인의 대표 주민등록주소지에 고지한 사실이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는 접수번호 제OOOOOOOO호로 2003.1.4. OOOO시 OO구 OOOO 우체국에서 접수되어 2003.1.6. 친지 이OO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송달사실을 증명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기본법제 12조의 “그 송달의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90누4334, 1990. 12. 21. 같은 뜻임)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 김인자는 처분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4.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한 경우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438 (<time datetime="2003-07-15">2003.07.15</time> 의결),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2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2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