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통법인으로서 신용카드사와 약정체결 후 고객이 조건에 맞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시점에 일정비율(금액)의 가격할인(이하 “즉시할인”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상품권을 증정(이하 “상품권 증정”이라 한다)하고 즉시할인 및 상품권 증정에 따른 할인액을 신용카드사와 분담하여 부담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즉시할인에 따른 할인액 중 신용카드사가 보전해준 금액(이하 “쟁점①정산금”이라 한다)과 상품권 증정금액 중 신용카드사가 보전해준 금액(이하 “쟁점②정산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2020.7.22. 쟁점①.
②정산금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5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OOO청장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 받은 분담금도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1.1.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표> 경정청구 세액
ㅇ
ㅇ
ㅇ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①.
②정산금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1.5.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23.1.9. 청구법인에게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116 (<time datetime="2023-03-24">2023.03.2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0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0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