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중0264의결일 1999.04.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4.1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O를 93.6.24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986,12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 1998.7.15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시 OO동 OOOOO OOOOOOOO의 경비원 OOO가 수령한 것으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국심 88서502, 1988.7.21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 OOO의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1998.7.15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1998.7.15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9.13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8.7.15로부터 66일이 되는 1998.9.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264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0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0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