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등 13,092,36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 해당금액만 이 건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 해당금액만 이 건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대지 221.7㎡와 그 지상건물 560.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7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등)는 실지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90.1.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91.5.16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96,700원 및 동 방위세 1,059,3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2 심사청구를 거쳐 91.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로 실제지출한 금액은 13,092,360원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5,735,844원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2.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0.1.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89.8.1 개정후)에 의거 취득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공제하여 신고한 필요경비 13,092,360원중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해당금액 5,735,844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등 13,092,36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당시(89.12.27) 시행중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에 의하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동항 제1호에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자산(토지 및 건물)은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등록세,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등 실제지출한 13,092,3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0.1.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 해당금액인 5,735,844원만 이 건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3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16 (<time datetime="1991-11-15">1991.11.15</time> 의결), "청구인이 실지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등 13,092,36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3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3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