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구1083의결일 1998.07.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7.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안 날로부터 60일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안 날로부터 60일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7.12.13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OOO이 97.12.14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안 날로부터 60일내인 98.2.1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98.3.10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1083 (<time datetime="1998-07-13">1998.07.13</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9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9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