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적법성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서2719의결일 2008.09.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적법성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9.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심판청구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심판청구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가.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이 건 부가가치세를 OOOOOOOOO OOO OOO OOO에게 2007.3.31. 납기로 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이OO(청구인)외 2인에게 2007.4.25. 납기로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김OO이 2007.3.29. 수령하였고, 나머지 장OO와 정OO는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심판청구 불복기한(2007.6.27.)을 도과하여 200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719 (<time datetime="2008-09-17">2008.09.17</time> 의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적법성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6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6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