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000동 소 재 4층 건물의 3층 부분을 주거용 주택 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은 되어 있었으나 그 실제사용은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은 되어 있었으나 그 실제사용은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OO OOOO(대지 60.782㎡ 및 건물 108.0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5.10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0.10.1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OO에 다른 주택(4층 건물 617.92㎡중 3층 부분 143.17㎡)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쟁점주택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2.11.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013,350원 및 동 방위세 8,402,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0.10.10 양도할 당시에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에 또 하나의 주택(4층 건물중 3층 부분 143.17㎡)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천안시 OO동 소재 건물은 청구인의 의료사업에 공하고 있는 안과병원건물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90.5.14 동 병원건물중 3층 부분 143.17㎡에 대한 용도를 주택에서 의원으로 변경하여 그 이후부터는 병원부속시설(당직실, 휴게실,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는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천안시 OO동 소재 4층 건물의 3층 부분 143.17㎡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은 되어 있었으나 그 실제사용은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천안시 OO동 소재 4층 건물(617.92㎡)의 3층 부분(143.17㎡)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 4층 건물(617.92㎡)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용도를 보면, 동 건물은 85.12.31 청구인명의로 신축준공하였는데 준공당시 지하층(132.24㎡)은 다방, 1~2층(286.34㎡)은 의원, 3층(143.17㎡)은 주택, 4층(56.17㎡)은 창고로 되어 있었고, 동 건물중 3층 부분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0.10.10 양도하기 약 5개월전인 90.5.14 그 용도를 당초 주택에서 의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관계를 보면, 위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 건물이 준공(85.12.31)된 직후인 86.1.12부터 86.2.6까지 청구인과 그 가족이 위 OO동 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86.2.7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서울로 주민등록지를 옮겨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경우만 86.5.18 다시 위 천안시 OO동 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쟁점주택을 양도(90.10.10)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계속 동 OO동 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이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위 OO동 건물의 3층 부분에 대한 실제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쟁점주택양도일 이후인 92.10.31 현지출장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거실에는 피아노, 운동기구, 빨래걸이 등이 있었고 각방에는 침대, 책상 등이 있었음이 조사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위 OO동 건물의 3층 부분의 경우 쟁점주택양도 당시 공부상 용도가 의원으로 변경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위 OO동 건물의 3층 부분을 주거용이 아닌 병원부속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이에 관한 증빙제출을 요구(국심 46830-1608, 93.6.5)하였으나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 건물의 3층 부분은 사실상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주택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040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000동 소 재 4층 건물의 3층 부분을 주거용 주택 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1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1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