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수정 신고 후 무납부고지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서1871의결일 2009.06.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수정 신고 후 무납부고지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기각+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6.25

2009.2.1.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550,440원과 2006사업연도 9,045,210원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법인세 수정 신고 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 수정 신고 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5.15.부터 OOOOO OOO OOO OOOOOOOO OOOOO OO 3층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 중 OO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000천원, 2006사업연도에 공급가액 49,820천원(OOOOOOO O,OO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O) 및 면세관련 도서 등 매출분 7,976천원(합계 60,796천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2.5. 세금계산서불부합으로 나타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인정하여 2008년 12월 쟁점금액을익금산입 및 사내유보로 하여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수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무납부세액에 대해 2009.2.1.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50,440원 및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45,21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공급대가에 상당하는66,078천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 중에 매출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재직중이던 회계담당자의 퇴사로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실수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법인세 및 쟁점금액을 사내유보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것으로 이는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세무조정대상금액인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수정신고 후 무납부고지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②매출누락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에 매출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이 발생되어 이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바, 청구법인이 2008년 12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및 사내유보로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9.2.1.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50,440원과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45,210원의 무납부결정고지한 것으로나타난다.(나)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O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00.5.15.부터OOOOO OOO OOO OOOOOOOO OOOOO OO 3층에서 주식회사 OOOOO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금액은 2005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 중 거래처로부터 소프트웨어개발 발주시 소프트웨어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리랜서 등을 중개방식으로 사업장에 투입하여 홈페이지 가동프로그램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은 세금계산서불부합분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등 46,831천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용역계약서와 거래처로부터의 대금 수령 및 지급내역이 기재된 OO은행 청구법인 예금계좌(OOOOOOOOOOOOOOO) 및 관련대금 수령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 가)~라)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라고 주장하는 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부가가치세 제외)을 법인세신고시 인건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법인세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상 확인된다.

(OOOOO)O OOOO OOOO OOOOOO OO O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1) ⓛ은 주식회사OO가 청구법인에게 중급정도의 시장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프리랜서인 리서치 김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5.11.15. 3,300천원을 수령(OOOO OOOOOOOOOOOOOO)하여 2005.11.18. 3,000천원을 김OO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액(99천원)을 제외한 2,901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2)②는 OO전자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다른기종의 PC간 자료 전송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프리랜서인 송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2006.6.27. OO전자주식회사로부터 5,500천원을 수령(OOOO OOOOOOOOOOOOOO)하였고, 2006.6.20. 송OO에게 4,500천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금액(148천원)을 제외한 4,352천원을 송청석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3)③~⑪은 주식회사 OOOOOOO가 청구법인에게 서버운영관리용역을 의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중급기술자인 나OO, 서OO, 이OO(OOOOOO), (O)OOOOOOOOO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용역을 2006.10.31.과 2006.12.30.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2006.12.20. 31,152천원과 2007.2.2. 9,350천원을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수령(OO OOOOOOOOOOOOO)하였으며, 2006.10.20.부터 2007.4.9.까지 30,531천원을 나OO 외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⑫~⑬은 2006.10.17. 주식회사 OOO홈쇼핑에게 OO홈쇼핑 운영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용역제공분으로, 총 공급대가 17,600천원 중 선금 8,800천원을 제외한 잔금 8,800천원(OO OOOOOOOOOOOOOOO)을 수령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OOOOOOOOOOOO, OOO)에게 용역제공을 의뢰하고 대금 8,800천원을 지급한 증빙(OO OOOOOOOOOOOOOO)과 2006.11.7. 및 2006.12.5.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라고 주장하는 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법인세신고시 인건비 등으로 손금에 이미 산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복식부기원리상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이미 매입원가로 신고 및 비용인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할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871 (<time datetime="2009-06-25">2009.06.25</time> 의결), "수정 신고 후 무납부고지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8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8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