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건축아파트를 ○○연립재건축조합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1316의결일 1995.08.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건축아파트를 ○○연립재건축조합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8.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건축허가를

ㅇ연립재건축조합 명의로 받았으므로 청구외

ㅇ(주)는 건설공사의 수급자에 불과하므로

ㅇ외 19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건축아파트의 건축허가를

ㅇ연립재건축조합 명의로 받았으므로 청구외

ㅇ(주)는 건설공사의 수급자에 불과하므로

ㅇ외 19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OO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OOO외 19인(이하 “청구인들”이하 한다)은 91.9.7 「OO동OO연립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92.8.30 청구외 OOOO(주)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조합아파트 37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17세대를 청구외 OOOO(주)가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위 분양한 재건축조합아파트 17세대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4세대의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 95.1.16 OOO외 19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54,330원,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838,470원 및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27,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판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OOOO(주)는 아파트 37세대를 신축하여 20세대를 조합원에게 무상공급하고 나머지 17세대는 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한 후 공사비 및 기타경비 지출명목으로 분양대금을 갖기로 하였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4세대의 부가가치세도 청구외 OOOO(주)가 매수자들로부터 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OOOO(주)에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재건축아파트의 건축허가를 OO연립재건축조합 명의로 받았으므로 아파트의 건설 및 분양의 주체는 동 재건축조합이고 청구외 OOOO(주)는 건설공사의 수급자에 불과하므로 OOO외 19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건축아파트를 OO연립재건축조합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OOO등 20명은 91.9.7 OO동OO연립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92.8.30 청구외 OOOO(주)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건축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① 청구외 OOOO(주)가 시공하는 건축시설의 평당 공사단가 및 총공사금액등은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모든 공사비는 위 OOOO(주)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액 위 OOOO(주)가 부담하며 동재건축조합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2조1항)

② 청구외 OOOO(주)는 설계도에 의한 아파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4.42평 20세대 및 18평형 13세대, 34평형 4세대등 총 37세대를 건축한 후 조합원에게 1가구당 1세대씩 24.42평 20세대를 무상공급하며 잔여세대분은 위 OOOO(주)가 제2조의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 재건축조합이 위 OOOO(주)에게 그 처분권을 일괄 위임한다고 하였다(3조1항).

(3) 재건축조합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동 재건축조합명의로 받았고, 재건축조합아파트의 보존등기는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하였으며 조합원외에 17세대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각자 자기들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4) 위 계약내용에 따라 재건축조합아파트 37세대중 17세대는 청구외 OOOO(주)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하였고 그 중 4세대는 34평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이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이 건 재건축조합아파트 중 17세대를 청구외 OOOO(주)가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대금도 청구외 OOOO(주)가 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OOOO(주)에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건축조합아파트 37세대는 「OO동 OO연립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OOO외 19인의 소유이며 그 중 17세대를 청구외 OOOO(주)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 위탁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는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소유자인 위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의 건축공사와 일반분양을 청구외 OOOO(주)에게 일괄위임하였고, 위 OOOO(주)는 이 건 아파트중 17세대를 분양하였으며, 이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4세대(34평형)에 대한 분양가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OOOO(주)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OOOO(주)가 수령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주소내역)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316 (<time datetime="1995-08-22">1995.08.22</time> 의결), "재건축아파트를 ○○연립재건축조합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6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6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