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광4046의결일 1996.0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1.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법한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를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가 95.7.8. 청구인의 자(子)인 OOO에게 송달된 사실이 산포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1일이 경과한 95.9.7. 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5.9.6.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95.9.7.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4046 (<time datetime="1996-01-20">1996.01.20</time> 의결),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0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0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