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3054의결일 1996.01.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1.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주택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주택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노모가 거주하던 광주광역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이하 “광주주택”이라 한다)을 89.11월 같은 월에 양도한 후 89.11.29자로 해외이주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광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90,612,260원 및 방위세 18,122,4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광주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주거한 주택인 쟁점주택은 비과세하고, 광주주택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을 광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등기부상 쟁점주택은 89.11.14 양도되었고, 광주주택은 89.11.22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2주택 모두가 89.11월중 양도는 되었으나 쟁점주택이 광주주택 보다 먼저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전시 법령에 의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054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8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8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