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서3790의결일 2008.1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2.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것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3.11.14. 양도한 후 2003년 종합소득세수입금액을 67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다세대주택 매입자 차OO에 대한 조사를 하여 위 다세대주택을 청구인이 770,000천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1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68천원을 경정결정한 후 2008.1.8.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필요경비 21,120천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2008.1.30. 경정결정하고, 2008.4.25.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리하여 필요경비 16,714천원을 추가 인정하여 2008.7.22. 경정결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8.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8.4.25.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8.7.22. 인용결정 통보받고 2008.10.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790 (<time datetime="2008-12-23">2008.12.2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7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7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