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인에게 행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이 직접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중1310의결일 2001.09.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인에게 행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이 직접 불복을 할 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9.03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해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데 대해 그 ‘대표자’는 불복청구 당사자 적격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해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데 대해 그 ‘대표자’는 불복청구 당사자 적격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될 제2차 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이 건 처분청은 OOO화장품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는 OOO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9.1기~1999.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577,852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382,942,62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로 보아, 2001.3.8 청구외법인에게 위 인정상여금액중 ½인 191,471,310원은 청구인을, 나머지 ½은 대표이사 직무대리 청구외 OOO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 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불복할 수는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직접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이 건 소득세 원천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직접 불복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청구외법인은 원처분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별도의 심판청구(2001중2073)를 제기하고 있는 바, 심판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 등이 확정되고, 이를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적격을 결여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310 (<time datetime="2001-09-03">2001.09.03</time> 의결), "법인에게 행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이 직접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2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2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