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전4157의결일 2017.11.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1.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다음과 같이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이 OOO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2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5.29.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30.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 아 각하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2012.11.22., 2013.11.25., 2014.11.24. 각각 등기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7.5.29. 이의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전4157 (<time datetime="2017-11-23">2017.11.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2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2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