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남산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59,026,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전세대원의 주택 거주사실 입증돼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세대원의 주택 거주사실 입증돼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대지 58.2㎡ 및 위 지상 주택 1O7.7㎡(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9.12.9 취득하여 94.4.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과 그 아들 2명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026,57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2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을 89.12.9 취득하여 94.4.7 양도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비롯한 전세대원이 쟁점주택을 취득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O년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남편 OOO와 아들 OOO, OOO은 주민등록표상 91.5.11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 (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아들들의 학군배정관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동 소재지로 이전하였을뿐 동 기간동안에도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여러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과 그 아들 2명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등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들의 학군배정관계로 주민등록만 쟁점외 아파트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록 자녀들의 학군배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O.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O호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O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비롯한 전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O년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 OOO 및 아들 OOO, OOO등은 쟁점주택 취득시(89.12.9)부터 91.5.10까지 1년 5개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91.5.12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쟁점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O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의 남편 및 아들 2명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에서 O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1년 5개월간만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아들들의 학군배정관계로 주소지를 쟁점외 아파트 소재지로 이전하였을뿐, 청구인을 비롯하여 전가족이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O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과 아들 2명은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91.5.10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91.5.11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쟁점외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들이 쟁점외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동안에도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남편과 아들 2명이 쟁점주택에서 O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OOO, OOO등 청구인의 아들들의 학군배정관계로 91.5.11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실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만 친척인 OOO소유의 쟁점외 아파트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를 세대주로 하여 그 아들인 OOO과 OOO이 동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외 아파트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쟁점외 아파트 소유자인 OOO 및 그 가족(처, 자 2명)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O5평형인 쟁점아파트에는 위 두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에 비좁을 뿐만 아니라 OOO 및 OOO(OOO의 처)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남편등이 쟁점외 아파트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뿐 살지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들의 학군배정관계로 청구인의 남편등의 주소지를 쟁점외 아파트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11번 삼영교통(창동-개포동간 운행)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강남구에 소재한 OO중학교에 통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OO중학교의 생활기록부, 동 학교의 공납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그외에도 청구인의 남편등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중구 OO동 O통 OOO 통장외 11명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비롯하여 자동차세 및 전화요금 영수증, 청구인의 아들 2명이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한 병원, 독서실, 학원, 체육관등에 다닌 사실을 입증하는 제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남편이 OO동 OOO금고에 91.7.1 가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래하고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의 남편등이 쟁점주택 취득시 부터 91.5.10까지 1년 5개월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쟁점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 (91.5.11 - 쟁점주택 양도시)에도 청구인과 함께 전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O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남편등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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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496 (<time datetime="1995-11-20">1995.11.20</time> 의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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