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110,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공사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대금 110,000,000원 상당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공사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대금 110,000,000원 상당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89.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단위 : 원)
구 분
청구법인신고
처분청 경정
증 감
○수입금액
○당기순손익(A)
○익금산입(B)
○손금산입(C)
○소득금액
(A+B-C)
543,346,066
16,357,504
7,553,761
0
23,911,265
653,346,066
16,357,504
117,553,761
43,200,000
90,711,265
110,000,000
0
110,000,000
△43,200,000
66,800,00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9.7 주식회사 OO으로 부터 하도급 받은 OOOOOO 지하주차장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수입금액 110,000,000원 상당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3.3.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 24,409,240원 및 동 방위세 3,463,470원과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4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 이의신청, 93.6.22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주체가 되어 공사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전무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OOO가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원수급자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하도급 권한을 얻어내어 청구법인의 명의와 인감을 도용하여 주식회사 OO과 형식적인 불법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종 대금결제와 거래를 청구법인이 한 것처럼 꾸며놓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공사의 하도급 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인감으로 주식회사 OO과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고 공사대금도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전무였던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110,000,000원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110,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관련 법규정을 보면,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제1호에서는 건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은 법 제2조 제2항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사실관계
를 보면,첫째, 청구법인(대표이사 OOO)과 청구외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간에 89.9.7 체결한 쟁점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내용을 보면, OOOOOO 지하주차장 시설공사의 원수급자인 위 주식회사 OO이 총수급금액 993,977,000원중 110,000,000원 상당액의 공사(흙막이공사 및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하도급 공사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둘째, 청구법인은 하도급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89.9.7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보증금액 24,200,000원)를 발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OO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셋째, 청구법인에서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이 총 공사대금 110,000,000원중 59,200,000원을 89.9.21 및 89.10.27 2차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OO중앙회 춘천 OO동지점 OOOOOOOOOOOOO)로 무통장입금시켰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원재료 매입처에서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은행거래통장등에 의해 확인된다.넷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 OOO(89년 당시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여직원)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대금 110,000,000원 상당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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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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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529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의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110,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