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서1339의결일 1996.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00세무서가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00세무서가 위 ○○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토지 등의 임의경매신청에 배당교부청구를 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00세무서가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00세무서가 위 ○○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토지 등의 임의경매신청에 배당교부청구를 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먼저, 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문경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85.3㎡ 85.3.26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고 86.10.29 양도소득세 등 85,824,940원을 납부하였으며, 94.11.30 위 토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신청(94타경3836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95.11.21 청구인에게 491,522,622원과 위 OOO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배당교부청구를 한 서부세무서에 55,812,236원의 배당이 이루어 졌다. 한편, 서부세무서는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 위 OOO 소유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 문경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85.3㎡ 중 위 OOO의 지분 12,853분의 5300인 5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이 86.10.30자 경상북도 경찰국의 「OOO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 관련 OOO의 진술조서」와 OOO의 「재산취득 참여 경위서」등에 의하여 OOO가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지자 89.12.16 위 OOO에게 86년분 증여세 175,899,060원 및 동 방위세 31,981,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부세무서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등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동 처분에 의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고,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저당권자의 경우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으로 서부세무서가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서부세무서가 위 OOO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쟁점토지 등의 임의경매신청에 배당교부청구를 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80누 48, 81.3.1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339 (<time datetime="1996-06-27">1996.06.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8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8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