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00세무서가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00세무서가 위 ○○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토지 등의 임의경매신청에 배당교부청구를 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00세무서가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00세무서가 위 ○○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토지 등의 임의경매신청에 배당교부청구를 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먼저, 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문경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85.3㎡ 85.3.26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고 86.10.29 양도소득세 등 85,824,940원을 납부하였으며, 94.11.30 위 토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신청(94타경3836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95.11.21 청구인에게 491,522,622원과 위 OOO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배당교부청구를 한 서부세무서에 55,812,236원의 배당이 이루어 졌다. 한편, 서부세무서는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 위 OOO 소유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 문경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85.3㎡ 중 위 OOO의 지분 12,853분의 5300인 5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이 86.10.30자 경상북도 경찰국의 「OOO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 관련 OOO의 진술조서」와 OOO의 「재산취득 참여 경위서」등에 의하여 OOO가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지자 89.12.16 위 OOO에게 86년분 증여세 175,899,060원 및 동 방위세 31,981,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부세무서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등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동 처분에 의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고,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저당권자의 경우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으로 서부세무서가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서부세무서가 위 OOO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쟁점토지 등의 임의경매신청에 배당교부청구를 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80누 48, 81.3.1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신청(94타경3836호)
- OOO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 관련 OOO의 진술조서
- 재산취득 참여 경위서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339 (<time datetime="1996-06-27">1996.06.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8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8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